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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등급체계공시

관련법령 상 기준

01 점수제 전환에 따른 관련법령 상 기준

(2023년 12월 말 기준)


점수제 전환에 따른 관련법령 상 기준 목록
관련법령 내용 점수제 개정 전 점수제 개정 후 기준점수
여전·저축은행·상호금융감독규정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4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50% 884점 이하
여전업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6등급 이상 개인신용평점 상위 93% 또는
장기연체가능성 0.65% 이하
710점 이상
서민금융법 고시 미소금융 등 대상 6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749점 이하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불공정 영업행위* 금지 7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 724점 이하

*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

해당 기준점수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임.

해당 기준점수는 나이스 기준이며, 각 금융회사별 실제 심사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.